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는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240만 원 지원이 8월 21일부로 종료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신청자격부터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제도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는 오랜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무주택에 혼자 살때,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 청년 독립가구의 청년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그리고 동인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이 함께 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가구의 청년 독립가구와 1촌이내의 직계혈족 즉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청년독립가구 : 혼자 다른 집에서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 청년외 부모님이 함께사는 가구 중위소득 : 말 그대로 평균소득을 내어 상중하로 분류했을 따 딱 가운데 소득이 되는 금액 2023년 중위소득 바로가기 |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의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중위소득 50%이고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부모가) 소득은 상관없이 자격이 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계산하기에서 1분내로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니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를 임의로 기입하여 모의계산을 실제로 해 본 결과입니다.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의 이유로 수급기간이 끊기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또는 12회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납부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의 경비는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 급여금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하고 지원받습니다.
참고 주거급여 수급자 :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기관 및 웹사이트
1) 관련기관
구분 | 기관명 |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
---|---|---|
전화번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 1599 - 0001 | |
웹사이트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portal.do |
2) 서식다운로드
지원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시면 아래 다른 주택 지원사업이나, 청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월세를 내고 거주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할 때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