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펜데믹을 지나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완화시행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소통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을 시작으로 코로나 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방역조치완화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민이 직접 느끼는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조치 완화사항 (기존 1, 2 단계 통합 시행)

1. 실내마스크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개인병원, 의원 및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노인병원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2. 확진자 격리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가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3. 요양병원 등의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면 면회할 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주 1회 의무실시였던 종사자 선제검사는 증상 발생등의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4. 의료지원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개소, 재택 치료자 의료상담과 행정안내 센터는 계속 운영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운영시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민 지원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확진자 생활비 및 유급 휴가비 등의 치료 및 생활 국민지원은 유지됩니다. 

보건소 및 각 지자체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입국 절차 

6월부터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권고를 종료합니다.

 

코로나 19 경보 수준을 하향하게 된 배경

  • 코로나 19 감염이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06% 대로, 질병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 면역 수준이 높아졌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이 있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여도 현재의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적인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 국내뿐 아니라 해외상황도 안정되어 독일, 미국, 일본등 주요 국가가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고, 베트남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확산도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도 지난 5월 5일 제15차 코로나 19 긴급위원회의 권고들 받아들이고 3년 4개월 동안 유지한 코로나 19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위험은 여전하지만,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 19 위기 평가회의를 통해 하향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19 표본 감시체계를 감염병 등급이 조정될 때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상황에서 변이 발생이나 유행확산의 여부에 따라 효과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 안전하게 될 때까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를 시행할 때는 코로나 19 양성자를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도입하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다시 선제적인 방역조치 재강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043 - 719 - 9372
중앙방역대책본 총괄조정팀 043 - 719 - 9371, 9373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043 - 719 - 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3 - 202 - 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 - 202 - 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 200 - 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 정책과 043 - 719 -2558
조달청 원자재 비축과 042 - 724 - 7209
중앙사고 수습본부 방역 총괄팀 044 - 202 - 1759

 

 

방역조치가 완화되었지만 우리 모두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손 씻기, 환기, 소독 그리고 기침예절등의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생활을 유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