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앱과 포상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불법 주차 및 정차 차량을 종종 보게 됩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불법주차는 운전자, 보행자 간의 시야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위험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본인만 잠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로 범칙금 부과가 해결책인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역과 간편하게 불법주차 신고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불법주정차장소(범칙금대상장소) 적용시간 내용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시간 1 분 이상
(스마트신고존에 한함) 평일 08:~22:00 )
 *주말, 공휴일 제외
1.전국 초등학교가 신고대상
스마트 신고존에 한해 1분 단속
12만원 과태료부과(상향조정)
2.스마트 신고존이 아닌 경우 황색복서 5분, 황색실선 10분 단속 일반 과태료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소화전 위반 시간 1분이상,
24시간 적용
1.적색복선이나 연석 상단 측면의 적색표시 소화전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단속대상1분 단속 및8만원 부과(상향조정)
2.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황색실 ·복선이 있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단속 대상 1분 단속 및 4만원(일반과태료)부과 - 소화전 부근에 도색된 적색표시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여부 판단
교차로모퉁이 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황색복선 표시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버스정류장 버스표지판, 승강장 또는 버스정차 노면표시선 기준10m이내 정지상태 차량이나 1분 단속
횡단보도(정지선포함) 횡단보도 위나 진행방향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 1분 단속
기타 보도(인도) 위반시간 5분이상 5분 단속
안전지대 5분 단속
이중주차 주정차금지구역(황색선이나 주정차 금지 표지판) 도로 내 이중주차 차량 단속
· 평일, 주말 공휴일 적용시간 07:00~22:00
· 황색실선 점심시간 유예(11:00~14:00)
· 전통시장 주변 황색실선 추가유예(07:00~09:00)

 

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

 

 

  • 불법주차 신고앱이용 : 안전 신문고 (구 생활불편신고)
  • 지자체 행정구역 민원센터 이용
  • 다산 콜센터 이용

안전신문고 앱 이용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구글 플레이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 불법주차신고
애플스토어 불법주차신고앱

 

 

불법주정차 신고앱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앱에서 「앱 사용 중 위치 검색 허용」을 선택하시면 알아서 아래 화살표 위치에 주소지를 자동 검색합니다. 

불법주차신고앱다운로드

 

 

다음의 유의사항에 맞추어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시 유의사항입니다.
  •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전면+전면, 후면+후면 만 유효합니다. 전면+후면 사진은 아닙니다.
  • 동일위치와 각도로 찰영한 사진 2장: 사진상에 차량번호, 위반내용(황색선), 차량번호가 모두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 앱 신고 위반 지역이 같이 제출된 사진만으로 현장출동 없이 법칙금을 부과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서 촬영한 사진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야 유효합니다.
  • 개인휴대폰 등 다른기기나 다른 앱(예 : 생활불편신)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 근거법률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정차의 금지)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160조 제3항 (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참조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 및 이벤트

신고 포상금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교통안전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는 잠시 주정차는 이해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는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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